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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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0-03-18 11:32본문
QR코드를 정당화하려는 법 제정 추진
2015186 2018-08-30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김병욱 김영진 김해영 소병훈 신동근 이수혁 임종성 전현희 최운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제1항)
안전행정위원회 검토의견 :
QR코드는 막대형 바코드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그런데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현재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도 법에 명시하지 않은 투표용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문제점 외에 법 문언과 법집행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직도 사전투표용지에 적용되고 있는 QR코드는 불법인 채로 계속 운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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