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연대당

연혁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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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FES History
2020
03.17

공정연 전국출정식

03.11

공정연 경맥(경북고) 선거감시활동 연대 합의

03.04

대수장 장군의 소리 출연(양선엽 대표)

02.29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책자 발간(저자 양선엽)

02.21

청조트루스포럼 강연(양선엽 대표)

02.20

권영해 전장관 공정연 고문 영입

02.14

공정연 고교연합 선거감시활동 연대 합의

02.12

고성국 TV 출연 홍보활동

02.06

고교연합 연대 협의

02.05

뉴스타운 유튜브 출연 공정선거 홍보

02.04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 간사 초청 선관위 합동 토론회

02.03

뉴스타운 유튜브 출연 공정선거 홍보

01.29

고문 위촉(권영해 전국방장관, 전안기부장)

01.21

‘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 세미나 참석(프레스센터) 양선엽 대표 발제

01.20

서울대트루스포럼 강연 홍보(양선엽 대표)

2019
12.19

부정선거방지 교육(5차)

12.12

부정선거방지 교육(4차)

12.05

부정선거방지 교육(3차)

11.28

부정선거방지 교육(2차)

11.21

부정선거방지 교육(1차)

11.10

너알아TV 출연(양선엽 대표 vs 전광훈 목사 대담)

09.30

투표함 봉인지 시범 동영상 촬영(봉인지 비교 영상)

09.23

지역위원장 추천대회 마감

08.22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의(조원진 의원실)

07.18

뉴스타운TV출연 공정연 입장 홍보(양선엽 대표)

07.15

고성국TV출연 공정연 입장 홍보(양선엽 대표) 전국253개 지역구 리포터 지원 합의(고성국 TV측)

07.11

공정연 지역위원장 추천대회 개시

07.10

공동대표 위촉(최장규 회장)

07.01

[조선일보] 편집국장 면담(공정연 입장 설명)

06.21

중앙선관위에 사전선거문제관련 질의(공문발송)

06.04

고문 위촉 (이원홍 전장관, 이진삼 전장관, 유종열 박사, 김흔중 박사) 자문위원장 위촉(이종선 박사)

05.31

이언주의원실 ‘사전선거개선요청’

05.09

‘부정선거진상규명’ 세미나 참가(국회)

05.07

‘공정선거국민연대’로 명칭 변경

04.11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운동 발대식 개최, 정관 제정

04.05

공동대표 위촉(이범찬 교수, 조원룡 변호사)

2018
08.27

선거개혁국민연합 출범

정관Korea Fair Election Solidarity

2019.4.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모임은 '대한민국 공정선거국민연대(Korea Fair Election Solidarity)라 한다. 영문의 "FES"를 약칭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원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감시 및 감독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FES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사업〕본 FES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국민주권을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선거관련 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및 감독 참여 3. 선거 관련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4.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 계몽 및 교육 5. 여론조사 및 인터넷 관련 사업 6. 기타 FES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사무소] 본 FES의 사무소(중앙본부)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과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6조[자격] 본 FES의 회원 자격은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자격이 있다 제7조 [가입〕본 FES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되며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 [권리〕본 FES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FES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FES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의무〕본 FES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FES의 회칙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FES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 [자격 상실〕본 FES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FES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직무

제11조 [기구 ] 본 FES 의 기구는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공동대표, 임원회, 집행위원회, 감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직무 ] 본 FES 의 지휘 통제 및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를 담당한다 1. 고문 : 고문은 인격적 덕망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한 사표의 지도자 수명을 추대한다. 대표회장은 고문으로 부터 선험적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풍부한 통솔 역량을 제공받는다 2. 자문위원 : 대표회장이 FES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대표회장: 대표회장은 FES의 전반적인 업무의 계획. 집행,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회를 대표한다. 총회시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4.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하며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대표회장이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대표회장 유고시 최고 연장자가 대행한다. 5. 감사 : 대표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원회: 임원회는 대표회장,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대표회장이 회의시 회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임원회는 상벌위원회을 겸하며 상벌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7.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표회장이 임명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8. 지역 및 해외 조직 : FES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 및 해외조직을 둘 수 있다. 9. 전문분야 활동기구: 본 FES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 조직, 홍보, 여성, 제도개선, 부정선거사례 접수 등 전문분야별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10. 자원봉사단 : FES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자원봉사단을 둘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본 FES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기말 1회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및 공동대표가 필요로 할때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시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제정 나. 정관의 개정 다.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라. 대표회장, 공동대표의 선출 마. 집행위원장 등 선출직 임원의 인준 바.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사. 기타 2. 임시총회시 안건은 사안별로 의결한다 제14조 [임기〕본 FES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5조 [회계 연도〕본 FES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예산과 결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처리를 한다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임원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임원회의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수입〕FES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6장 해 산

제18조 [해산 사유〕FES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9조 [해산 절차〕해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0조 [잔여 재산의 귀속]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FES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부 칙

제2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주요 임원은 공직에 취임할 경우 사임하여야한다. 그러나 평회원은 활동에 제한이 없다 제22조 [준용 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4월1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54, 제501호(본오동, 대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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